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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차고 수능 보면 '부정행위' 처벌

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반입금지 물품에 웨어러블기기 정식 추가

(세종=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10-23 11:13 송고 | 2014-10-23 11:23 최종수정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추가됐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새로 추가된 반입 금지 물품은 새로운 모바일 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웨어러블 기기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기기로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포함된다. 구글 글래스, 페블 시계, 아디다스 마이코치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애플 아이워치, 모토롤라 모토 360, 삼성 갤럭시 기어2 등도 있다.

지난해에는 수능직전 웨어러블 기기가 선보이면서 홍보를 통해 시험 유의사항으로 제시됐지만 올해부터 정식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또 기존과 같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리디오 등도 시험장에 갖고 올 수 없다.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반입이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 등이 부착된 시계는 들여올 수 없다.

시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행위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는 187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 명령 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도 수능에서 6명의 수험생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다"며 "수험생은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없는 일반 시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교시·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대학이 자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조직적인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3일부터 홈페이지에 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시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대책반을 가동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사례 등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수능 전날 수험표 배부 때 수험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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