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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사찰 논란, 감청 무력화 시도 차단해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아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0-23 11:00 송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최근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사이버사찰 논란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사이버사찰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다른 두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견강부회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 발표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은 별개”라며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음 카카오가 협조 거부를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부된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이 명예훼손 수사와 사이버 사찰을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려 든다”며 ”사이버사찰은 세월호 정국 이후 새로운 투쟁거리를 찾아 나선 그들에게 동력을 결집하는 호재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이버사찰 논란과 사이버망명 사태가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당장은 국내 이탈자 수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IT보안 기술력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며 “이는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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