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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비 환급' 환자들, 제약사 상대 첫 집단소송 패소(종합)

법원 "제약사, 의료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 담합 증거 없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0-23 10:54 송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가운데)과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오른쪽)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는 의료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3.2.4/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가운데)과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오른쪽)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는 의료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3.2.4/뉴스1 © News1

환자들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약값이 비싸졌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첫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3일 박모씨 등 10명이 동아제약, 대웅제약, 중외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 가격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해 위법하다"면서도 "하지만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담합하여 의약품의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약품 가격 형성, 보험재정의 부실,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개개인이 제약회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여러가지 법률상 난점이 있다"며 "의약품의 유통구조나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손질하고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적발시 엄정한 환수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기관은 가격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기보다 리베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게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던 제약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 5곳 중 한 곳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해서는 소송이 취하됐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 중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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