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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대검 감찰본부 파견인력이 정원 초과한 기형조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0-23 10:30 송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하위직 파견인력으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조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대검 감찰본부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2012년부터 파견인력이 급격히 늘어나 파견인력이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실제 근무하는 현원 61명 가운데 정원이 27명에 불과한 반면 파견인력은 34명으로 현원의 절반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타 부처나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됐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2명, 검찰공무원은 직급별로 4급 1명·5급 17명·6급 11명·7급 20명·8급 1명, 사무운영직 9명 등으로 7급 이하 직원이 3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행정학회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감찰본부 조직과 기능은 사후관리적 측면이 강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감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서 발주한 '대검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대검 감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업무의 효과성을 묻는 설문에 58.4%만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의원은 "검찰은 권력기관이기에 내부인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강도 높은 감찰을 벌여야 하지만 현재 감찰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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