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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몸으로 때우고' 면제 받는 벌금 한 해 3조1천억원

1년 벌금액 5조2천억원 가운데 현금납부는 1조3천억원 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4-10-23 09:52 송고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로 면제되는 벌금이 한 해 평균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약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3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탕감된 벌금 액수는 한 해 평균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

이는 벌금 총 건수 대비 노역장 유치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결국 고액 벌금자들의 노역장 유치가 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집행 1건당 탕감 벌금(유치집행 금액/유치집행 건수)은 83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이 천문학적 단위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역장 유치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 받은 최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2010년 5월 벌금 1500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2억원으로 750일을 노역하고 벌금을 모두 탕감 받았다.

이밖에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도 한 해 7000억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50억원 등에 이르렀다. 

서기호 의원은 "고액의 벌금일수록 현금 납입 대신 몸으로 때운다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일당 노역금액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등으로 정해야 하고 그로 인해 환산 유치기간이 3년을 넘어갈 경우에도 초과된 벌금을 탕감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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