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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미행설' 확인 위해 박지만 서면조사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23 08:38 송고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의 "정윤회에게 미행당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등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자 시사저널에 실린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는 제목의 기사 내용과 해당 기사가 허위보도라는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박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박 회장이 지난해 11~12월 정씨의 사주를 받은 사람에게 실제 미행을 당했는지 여부, 그 사람에게 받은 자술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시사저널의 보도가 허위라는 정씨 측 고소로 해당 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소인인 정씨와 피고소인인 시사저널 기자 3명에 대해 지난 8월 소환조사를 했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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