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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국회파행·구속·불출석 땐 無세비 추진(종합)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독립적 외부 세비조정委도 설치키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 2014-10-23 00:35 송고 | 2014-10-23 00:40 최종수정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9/뉴스1 2014.10.0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9/뉴스1 2014.10.0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22일 국회의원에게도 '무(無)노동 무(無)임금' 원칙을 적용, 국회가 파행하거나 구속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 관련 사항을 결정할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세비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혁신위는 세비를 삭감하는 4가지 경우로 △국회 원(院)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구속돼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국회 등이 소집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회의가 열렸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등을 정했다고 안 전 의원은 전했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의 회의 활동을 국회의원의 '노동'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한 셈이다.
안 전 의원은 "오늘은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라는 원칙만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면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향후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세비 관련 논의와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장기간 국회 파행으로) 일을 못한 건 국회의원들이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드려야 하는 문제"라며 "공전이 길어진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이것이 (국민) 신뢰 회복에 제대로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도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회가 열렸을 때만큼은 중앙에서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유권자도 (지역구 의원이) 중앙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5일 실시해 이날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선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29일 6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겸직 금지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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