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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시, 2013 U대회 유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6년 송사 결실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0-22 21:07 송고

광주광역시가 유치에 실패했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활동비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6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광주지역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2008년 8월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예산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 사무처장은 6년간 이어질 소송전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앞선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일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내역, 증빙서류 등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제외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2012년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이 사무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국가간 교류와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와 광주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외교관계와 국제행사 유치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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