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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방송광고, 법정제재인 '주의' 받아

방통심의위 "KCC광고, LG하우시스 비방했다" 결론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4-10-22 18:30 송고 | 2014-10-23 16:49 최종수정

KCC의 '홈씨씨인테리어편 창호편' TV광고에 대해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앞으로 이 광고는 방송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도 벌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KCC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KCC 광고가 LG하우시스를 비방해 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고 결론내렸다.

KCC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는 이달 초 기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등 13곳이다.

이번 소위원회 결정안은 내달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거의 없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에서는 소위원회가 결정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리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소위원회 기본안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KCC광고에 대한 법정제재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간다.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이면서 방통위와 대등한 지위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단 행정지도는 방통심의위가 바로 방송사에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정제재는 행정지도보다 징계수위가 높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방통심위위 결정으로 KCC광고를 방송한 방송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 주의 처분은 벌점 1점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는 5년마다 방송사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벌점을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주의와 같은 법정제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CC 광고는 좋은 창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인은 모른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KCC는 광고문구에 쓰인 지인이 '아는 사람'이란 뜻을 담은 한자어인 '지인(知人)'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지인이라는 단어가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지인(Z:IN)'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해왔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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