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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3층 거뜬" 체력유지 위해 골프친 상습절도범

30차례 걸쳐 빈집 침입해 7200만원 상당 금품 훔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0-22 17:55 송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주거침입절도)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18일부터 최근까지 강북구와 은평구 일대 빌라,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30차례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저녁시간대에 불이 꺼져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건물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히거나 유리를 파손해 잠금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했다.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범행지역 인근까지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이후 차량에 싣고 온 자전거를 이용해 범행지역을 물색했다.

    

박씨는 또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는 범행을 피했다.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운동화 8개를 바꿔 신어가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현장과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300여개의 녹화영상을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3개월간의 잠복수사 끝에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아들의 결혼비용과 골프장 출입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52세인데도 3층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체력유지를 위해 골프 등의 운동을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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