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여장을 하고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고시준비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찜질방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몰래 들어가, 같은날 오전 10시까지 여성들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장품·여성용 옷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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