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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공포 현실화…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 사표(종합2보)

국가지정 격리병원…의사협회·간호협회 "레벨 C등급 이상 보호구 의료진 지급 필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22 14:49 송고
국립중앙의료원./© News1
국립중앙의료원./© News1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일선에서 치료해야 할 국가지정 격리병원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연 에볼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에볼라 공포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에 소속된 간호사 4명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료진이 사표를 냈다"면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에볼라 치료에 대한 대책이 아직 미비하다"며 "서아프리카로 의료진을 파견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표를 계기로 다른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도 의료진 이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단체 "의료진에 레벨 C등급 보호구 지급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도 감염된다는 국내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정부가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에 우리나라 보건인력을 파견하는 만큼 최소한 레벨(level) C등급 이상의 보호구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에볼라는 통상적으로 체액, 혈액을 통한 감염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환자를 치료할 때 공기로도 감염된 보고사례가 있다"며 "공기 중 감염 가능성과 실험적 결과, 역학 자료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공기로 인한 감염 발생을 우려해 환자를 시술할 경우엔 반드시 레벨 A등급부터 C등급을 기준으로 정했다"며 "아프리카 현지 병원 내 수술방에선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사협회장도 "환자를 수술할 때 출혈이 생기고 의료진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처치를 하면서 가스도 나온다"며 "에볼라 환자가 기침을 할 때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묻어 나와 떠다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회장은 "환자 혈액을 뽑거나 혈관주사, 소변줄을 넣을 때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떠다닐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레벨 C 등급 보호구는 가장 기초적인 D 등급에 비해 전신을 보호하고 더 강화된 재질로 한 세트가 구성된다. 필터가 들어간 방독면을 쓴다는 것도 큰 차이다.

의협과 간협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안전·방역체계가 부실하다고 우려했다. 또 부적절한 안전 보호구 지급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미국 CDC는 현대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보호구 기준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레벨 C 등급 이상의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개정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기관에도 레벨 C 등급 이상의 안전 보호구를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전국 에볼라 지정병원 의료 종사자 안전 수준에 대한 점검, 파견 의료진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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