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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2명과 승용차서 성관계 맺은 연구원에 벌금 4000만원

스마트폰 앱 통해 만난 것으로 드러나...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4-10-22 15:15 송고 | 2014-10-22 18:33 최종수정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30대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36)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5월16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맹모양(15), 정모양(15) 등 여성 청소년 두 명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는 등 이들에게 4회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했다는 점, 자동차 뒷좌석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다분히 변태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구원인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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