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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달라" 부탁한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서 3급 정신지체자에 중형 판결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2014-10-22 13:33 송고

법원이 수 차례 죽여달라고 부탁한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30대 정신지체자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준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백모(3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전후의 행동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4시께 동거녀 이모(41)씨로부터 "살기 싫다.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준 뒤 이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한 뒤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bg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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