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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항공법 적용 여부, 관계부처와 검토"

경찰 검토 계획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정부 차원 검토는 없었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0-22 12:04 송고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북한연합 박상학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통일부는 22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항공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는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1일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찬반 단체간 물리적 충돌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저지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 일정상 면담이 어려워 담당과장인 이산가족 과장이 이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씨가 전격 석방된 것과 관련, 임 대변인은 "북한은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 김정욱씨도 석방해 송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조해 김정욱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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