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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년부 신설 후 첫 재판 열어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10-22 10:29 송고

이달 초 소년부를 신설한 울산지법이 22일 소년부 첫 재판을 진행했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전10시부터 106호 법정에서 소년부의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촉법소년인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동네 아파트 주차장의 자전거를 훔친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10~13세 소년들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므로 이 소년들은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지휘로 바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소년부는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폭행한 중학생 2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했다.

    

울산지법 소년부는 단독판사 1명과 참여관 1명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실무관 1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년부 재판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구별된다.

    

판사는 범죄환경에 노출돼 있는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이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소년보호 처분을 결정 후에도 처분이 충실히 집행되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한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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