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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보상고시 이전 '선하지' 사용료도 지급해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10-22 10:29 송고 | 2014-10-22 11:08 최종수정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2014.09.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2014.09.0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 즉 고압선 등 송전선이 지나는 구간의 토지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고시 이전의 토지 사용분에 대해 보상금을 주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선이 설치된 지역의 선하지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해당 지역 땅 주인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보상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올 2월말 현재 9만2800필지에 대해 총 868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상사업 고시(告示) 이후 시점부터의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고, 그 결과 실제 송전선로가 설치된 뒤 사업 고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보상사업 고시 이전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8년 이후 올 3월20일 현재까지 1143건에 이르렀다.


특히 한전은 이 같은 소송에서 단 1건도 이기지 못해 총 1029억원(과거 사용료 956억원+소송비용 73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기설(旣設)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권원 확보사업에 과거 사용분에 대한 보상계획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점검에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2013년 9월 국도36호선 포장도로보수공사와 관련해 민간업체에 구두(口頭)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뒤, 같은 해 10월 설계서를 납품받아 공사에 활용하고도 올 4월 현재까지 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업체 측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맡았던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직원 등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측엔 실시설계 용역대가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은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과 각 지역 센터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사항과 관련해 국토부 등 29개 기관을 상대로 올 3~4월 실시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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