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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재판 관련 항소이유서 제출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제기…공소장 변경은 언급 안돼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21 21:59 송고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원 전 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의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문제를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고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결정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 당시 논란이 됐던 공소장 변경 여부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 전원장 측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 끝에 항소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결국 항소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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