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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새 도서정가제' 보완키로 출판·유통계와 합의

21일 업계 대표들 만나…'새 책에서 기증도서 제외' 등 약속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10-21 20:48 송고 | 2014-10-22 07:38 최종수정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유통계 대표들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출판·유통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교보문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문체부는 이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간행물 판매자 범위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가담할 경우 판매중개자(오픈마켓)도 판매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만일 법제처 법령해석이 다르게 나올 경우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문체부는 국제도서전 등 도서 관련 축제 기간에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임의 할인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원으로 조정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할인이 경제상 이익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는 출판·유통계 제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가격체계상 1권당(현재 도서 평균가격 1만4678원 기준) 평균 22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는 신간 도서 판매시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하지만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경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출판사가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합리적인 도서가격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도서가격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출판·유통계는 함께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도서가격과 유통비용의 거품을 제거하고 도서가격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는 오는 11월21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즉시 가격을 변경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11월21일로 예고된 개정 시행령 공포 후에도 시장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필요 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작업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도서정가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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