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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동서식품 대장균군 없어도 제조 과정 문제"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오송=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21 21:12 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에 대한 대장균군 적합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남궁형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에 대한 대장균군 적합 여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News1 남궁형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품목 139건을 시중에서 수거·조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리얼 완제품의 제조 과정을 문제 삼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동서식품이 부적합 원료를 재사용했는지는 현재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0만원 부과인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 일문일답이다.

-동서식품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 행정 조치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유사한 사례로 강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

▶당장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 식품위생법 4조부터 8조까지 강회된 처벌 규정이 있다. 예컨대 병든 육류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독성이 강한 한약재,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동물을 식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 형사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겠지만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형량 하한제, 10배 환수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중형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독성이 남을 가능성은.

▶대장균군이 사멸하기 전에 독소들이 식품에 남을 가능성 있다는 전문가들 판단이 있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독소가 발견됐다는 말인가.

▶독소는 검사 항목이 따로 있다. 콩류 같은 경우엔 독소가 나올 수 있어 검사한다.

-그 얘기는 독소가 나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정말 안전하지 의문이다.

▶일단 대장균군은 음성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인체 위해 세균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병원성 대장균군이다. 인천에 식중독 김치 사건도 병원성 대장균이 원이었다. 그런데 대장균군은 음성이면 일반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위해 미생물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업계에선 원료 재사용이 관행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조사 계획은 없나.

▶식약처나 외국 사례에선 완제품을 재가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완제품을 뜯어서 공정 과정에 섞어 재가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려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그 속에 인체에 위해를 줄 병원성 대장균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4700여 개 업체 중 부적합 보고 사례가 없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2012년이다.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전 세계적으로 검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규제가 강한 편이다. 자가품질검사 문제는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발견이 어려운 것이 일부 있으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최근 2년 6개월간 500건 가량 조치했다. 대부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이다. 앞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연간 12만건 이상 시중에 유통된 식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47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 직후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다.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고시 등을 정비하겠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거나 형사처분 강화 등은 법 개정 사안으로 2015년 상반기에 개정하도록 하겠다.

-동서식품 공장은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인증을 받은 곳인가.

▶그렇다. 해썹 인증 업체들은 인증 후 정기점검에서 14% 정도가 1차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다. 가장 많은 문제가 이물 검출이고 기준규격 위반도 일부 포함된다. 정기점검 항목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주요 항목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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