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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행사, 경찰 안전지원 제각각…안전 사각지대 초래? 사안별 판단?

현행, 민간 행사 안전지원 대책 등 정해진 매뉴얼 없어…다양한 행사 성격 고려, 사안별 대처
경찰 배치시 일반 시민 행복추구권 상충 주장 및 비용 문제도
"교통 및 범죄 대처 중심에서 안전문제 중시도 함께 가야" 지적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오경묵 기자 | 2014-10-21 17:36 송고
18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있는 모습. 201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8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중 환풍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 앞 광장에서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있는 모습. 201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은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정해진 별도의 매뉴얼 없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 특별한 기준없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재원이 충분치 못한 소규모 행사의 경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해에도 셀수 없이 많이 열리는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해 현장에 나가 안전관리를 해야한다는 법령이 없는 현 상태에서 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사안별로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데일리 주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때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분당경찰서는 이번 판교 공연을 앞두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교통질서 유지와 주변 순찰'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


현장 조사 결과, 경찰은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하겠다'는 이데일리 측의 설명을 들은 후 "무대중심으로 배치하라"는 행정지도만을 했다.


판교 공연의 경우 3000명 미만의 소규모로 분류됐고 폭죽 사용 등의 위험 요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심의 대상에서 조차 제외한 것이다.


공연 당일에는 야외공연장 주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판교지구대 소속 순찰차 2대와 교통경찰차 1대 정도가 배치됐다.


많은 인파가 몰려 혹시나 소매치기나 성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배치했던 순찰차량 마저도 다른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안전지원 대책이나 현장 관리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 했다는 것이다. 소규모 공연과 같은 행사라도 경찰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대처해야 이같은 참사와 같은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런데 경찰은 민간업체 행사의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원과 목적 등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는 집회의 경우 대응방안 등이 정리돼 있지만 일회성으로 열리는 민간 및 지역 단체 행사의 경우 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의 범위 내에서 행사의 규모, 성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교통질서 유지와 범죄 대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도 경찰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가적 행사 때는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의 의무조항을 마련할 뿐이다.


경찰은 민간주최 행사 때 경찰이 안전지원을 나가 질서 유지 업무 등을 하면 반발도 따른다고 말한다. 왜 민간단체 행사에서마저 경찰이 통제에 나서느냐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심지어 경찰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권력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에서 경찰이 완전히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 문제 및 범죄 대처를 위해 현장에 경찰력을 파견한다면 이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근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안전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좀더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교통 및 범죄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상당한 비중을 안전문제에 두고 경찰력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비용 문제는 있다. 한 일선서 경비과장은 "수익이 있는 민간행사의 경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비용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 소매치기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찰이 개입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치안 공백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최 측이 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경찰이 민간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경찰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은 없는 셈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업무를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행사에 일률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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