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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12개 생보사 전수조사(종합)

"혐의 적용은 미지수" 공정위 내부에선 부정 기류도

(세종·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이훈철 기자 | 2014-10-21 17:33 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생명보험사 1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주 생명보험협회를 시작으로  21일 ING·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지난주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별 보험사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의혹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조만간 나머지 생보사 8곳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12개 보험사에 통보했다. 지난 2010년 4월 관련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보험약관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을 제외한 9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약관 자체에 표기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소송 후 대응키로 해 분쟁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금감원 통보에 삼성생명을 포함한 10개 보험사가 미지급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이 미리 입을 맞춰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보험사들은 금감원 통보 전 생명보험협회의 통보를 받고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협회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생명보험협회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관련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담합을 했는 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협의 적용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다.

위 관계자는 "(증거 확보 등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별보험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는 협회에서 수집한 관련 모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개별 생보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와 개별보험사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담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생보업계 담합 여부 법리 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관련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법리적용 자체를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위가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로 제재를 하려면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만약 이런 논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관련 문건 등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생명보험협회 현장 조사를 한 뒤 이 건은 조사가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생명보험협회 조사 뒤 담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공정위 내부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사들 역시 모임 사실은 인정면서도 "단순히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일 뿐 담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금 미지급 규모나 각사가 처한 상황이 달라 담합을 할래야 할 수 없다"며 "이날도 각사가 각자 알아서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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