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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처리기간 증가 추세…지난해 상소율은 전년대비 하락

항소심·상고심 심리기간 늘어…상고심 5년새 1.1개월↑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21 12:35 송고
민사소송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에 대한 상소율은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 합의·단독(소액포함) 처리사건의 평균심리기간은 각각 8.2개월과 4.3개월이었다.
본안 1심 합의사건 평균심리기간은 전년(7.9개월)보다 0.3개월 늘었고 단독사건은 0.1개월 줄었다.

1심의 경우 합의사건의 심리기간은 증가했지만 단독사건의 심리기간은 줄어들어 비교적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의 평균심리기간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법과 고법의 항소심 처리사건 평균심리기간은 각각 6.8개월과 9개월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3개월, 0.2개월 등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해 상고심 평균심리기간도 4.6개월로 전년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긴 기간을 두고 보면 증가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2009년에 항소심 지법처리사건의 평균심리기간은 6.2개월, 고법처리사건은 8.4개월 등이었지만 이후 차츰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상고심 평균심리기간은 3.5개월로 지난해보다 1.1개월이나 짧았다.

지난해 1심 합의사건은 6만700여건 접수됐는데 상소건수는 1만6100여건에 달해 상소율은 42.3%를 기록했다. 104만건 가량 접수된 단독사건의 상소건수는 3만5700여건으로 상소율은 5.2%에 그쳤다.

이같은 상소율은 최근 10년 평균치(합의 41.2%, 단독 4.5%)보다 높았지만 2012년 1심 합의사건(43.0%)과 단독사건(5.6%) 상소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같은해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율도 전년 대비 0.9%p 낮아진 33.0%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33%)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율은 45.4%로 전년 대비 1.3%p 올랐고 최근 10년 평균(42.6%)보다도 높았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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