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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 발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14-10-21 09:26 송고
© News1
 
관세청은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책자는 각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특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이행지침 20선(選) 1편’을 배포한 바 있다.

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 질의 중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됐다.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책자도 1편과 같이 전국의 약 160여 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한다. FTA 상담기관으로는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 이를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게시,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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