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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지연·기부채납 등 지자체 학교용지 떠넘기기 '꼼수' 도 넘어

지자체 학교용지 매입시기 제도화 必…피해자는 입주민·건설사
학교용지 탄력적 확보 또는 기부채납 요구 말아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21 06:10 송고
일선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를 장기간 매입을 지연시켜 입주민은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진모 디자이너
일선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를 장기간 매입을 지연시켜 입주민은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금융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진모 디자이너


#. A 지자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여했던 B사는 실시계획인가 당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3200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 했다. 하지만 학교용지를 매입키로 했던 해당 교육청에서는 유입인구 및 학생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지로의 사용도 불가한 상황이다.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시기가 불확실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과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광고 등에 학교설립이 예정될 것을 믿고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사기분양을 호소하고, 이들의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

이에 건설사는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해 감정가격으로 교육청에 공급코자 하지만 지자체에서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장기간 매입을 지연시키면서 금전적 부담과 함께 입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이 학교용지 매입 시기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입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학교용지에 대해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숨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로 B사는 2008년에 아파트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비용으로 약 3억3000만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때 건설사가 학교용지를 조성해 공급토록 강제하면서 그 학교용지를 받는 시기는 교육청의 학교용지의 필요성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해 지자체에 공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청에서 학생수용 계획을 다시 판단해 학교용지 매입을 미루고 있다"면서 "학교부지 등의 용도에 한정된 학교용지를 즉시 매입하지 않는 것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는 2005년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도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분양가에다가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을 이중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근에 다른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는 타 지역으로 등학교를 시켜야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합원 분량을 분양받은 한모씨는 "실시계획인가 당시에는 분명히 학교용지로 지정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을 때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다"면서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지자체에선 다시 학생수용계획을 판단한 결과 학생이 적어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기에 한 술 더 뜬 지자체는 건설사에게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토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입장에선 입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고 학생수요 감소 등에 따라 학교용지를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는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면서 "만약 확보된 학교용지가 필요없거나 지자체의 매입의지가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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