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석촌동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독자 제공) © News1 2014.09.16/뉴스1 © News1 |
최근 부실관리 논란을 촉발시킨 석촌 싱크홀(땅꺼짐현상) 발생은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지난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촌 싱크홀이 발생한 지하철 9호선 919공구에 대한 2013년 10~11월간 실시한 '책임 감리제 건설공사장 검사' 결과 감리업체의 부실감사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서울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올 7월에서야 감사처분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개찰구간의 버팀대 축력과 인장력 계측 또한 최초 설치 후 3일동안 매일 3회씩 해야 하나 매일 1회 계측에 그쳤다.
공사를 기록하는 사진 촬영업무도 철근 지름과 간격, 벽두께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촬영, 보관했다. 아울러 측벽 보강시공 등 68건의 시공상세도에 대해서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누락시킨 채 '승인' 처리했다.더욱이 감리업체들은 시공사가 매일 실시해야하는 환경관리 일일점검 및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2013년에 이미 본 공사의 감리부실이 적발됐고, 본 감리업체를 발주처인 서울시가 지정한 것을 감안할 때 본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감리부실이 발생했을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면 싱크홀이 동일 장소에서 7개나 발생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턴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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