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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세월호 집회 참가자 검거한 경찰, '유공' 포상

임수경 의원, "집회에서 많은 인원 검거 표창" 답변 받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0-20 12:52 송고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마치고 보신각 인근에서 서울광장을 향해 행진을 벌이던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2014.5.17/뉴스1 © News1

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포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7일 경찰 추산 1만1000명이 참석한 '세월호 국민 촛불 문화제' 현장에서 115명을 검거했다.

다음날에는 '세월호 추모 침묵 행진'에 참가한 200명 중 10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세월호 추모집회 이후 서울청장 명의의 포상내역을 보면 경기청 5기동대 소속 김모 경위 등 3명과 경기청 9기동대 오모 경위를 포함한 총 4명이 해당됐다.

수상내용을 보면 포상 사유는 '집회관리 유공'이다. 임수경 의원실은 담당 직원에게 확인 결과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것에 대한 표창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 중 총 5번의 추모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250여명의 시민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임 의원은 "세월호 추모 집회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아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며 "경찰은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포상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목적은 시민을 검거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며 "무고한 시민을 검거해 신변을 구속한 경찰에 대해 포상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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