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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이노근 "시·구의원, 자치단체 위원회 참여 제한해야"

서울시의원 37명, 구의원 330명 행정위 참여…각종 안건 심의·의결 등 행정권 좌지우지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0-20 14:28 송고

서울시의원 37명, 서울 자치구의원 330명이 시와 구 행정위원회에 참여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이후 현재 서울시의 행정위원회 21곳에 시의원 37명, 자치구 행정위원회 259곳에 구의원 3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지자체의 행정기구로 심의·의결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고 집행 기능도 갖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은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의원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직접 하고, 추후 자신이 처리했던 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까지 하는 셈이다.
  
실제 지자체 각종 행정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로 여겨져왔다.
  
지난 6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광역시·도의원(5대 지방의회의원)의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원 총 855명 한 명당 1.9개 광역지자체 행정위원회, 전국 시·군·구 기초의원은 총 2876명이 한명당 4개 기초지자체 행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서울은 광역의원 114명이 1인당 평균 1.6개, 기초의원 419명이 1인당 평균 4.1개 구 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 행정위원회에서 지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주무르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위원회가 각종 뇌물 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의원이 되기 위해 공천헌금 등 불법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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