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2014.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반환 대상이 된 선거보전금 232억6000만원(213건) 가운데 37%인 86억4000만원(143건)만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146억2000만원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고, 이 가운데 29억7000만원(36건)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은 선거를 거듭할 수록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의 경우 반납 대상 금액 28억1000만원 중 12%인 3억5000만원(16건)이 미반환 금액으로 남아있었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는 반환 대상 금액도 54억4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돌려 받지 못한 보전금도 30%인 16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감 선거 역시 2008년 당선 무효형이 1건 발생해 28억90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2010년에는 4건의 당선 무효형으로 발생한 86억1000만원의 반환 대상 보전금 가운데 85억2000만원을 현재까지 반환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을 받환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미반환시 보전비용을 철저하게 압류하는 등 징수행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2014.4.4/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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