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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당선무효형 후 선거보전금 '먹튀' 급증…37%만 반환

미반환금 146억원에 달해, 29억원은 징수 자체가 불가능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20 10:49 송고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2014.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 선거 출마자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반환 대상이 된 선거보전금 232억6000만원(213건) 가운데 37%인 86억4000만원(143건)만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146억2000만원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고, 이 가운데 29억7000만원(36건)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은 선거를 거듭할 수록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의 경우 반납 대상 금액 28억1000만원 중 12%인 3억5000만원(16건)이 미반환 금액으로 남아있었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는 반환 대상 금액도 54억4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돌려 받지 못한 보전금도 30%인 16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감 선거 역시 2008년 당선 무효형이 1건 발생해 28억9000만원 중 28억4000만원을 돌려 받았지만, 2010년에는 4건의 당선 무효형으로 발생한 86억1000만원의 반환 대상 보전금 가운데 85억2000만원을 현재까지 반환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원금을 받환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미반환시 보전비용을 철저하게 압류하는 등 징수행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2014.4.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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