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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정기예금 깨서 교사 월급주는 교육청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 "교부금 및 전입금 늑장지급…해지 이자손실까지 떠안아"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10-20 09:36 송고 | 2014-10-20 09:46 최종수정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부금 및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나머지 급전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깨는 등 궁여지책으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곳간이 비어있는 일부 교육청이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까지 떠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전북은 92.3%, 전남은 86.6%, 광주는 71.4%가 후반기에 지급됐다.

또 교육부가 보내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며 늑장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5조는 "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 31일"이라고 교부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1월에 교부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으며, 20%는 하반기에 지급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실탄이 제때 지원되는 않는 탓에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부 교육청들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자구책에 매달려야 했다.

지난해 5월 광주교육청은 교육부가 교부금을 주지 않아 교직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부득이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했다. 올해에도 교부금이 전년 대비 1900억원 정도 지연 송금돼 교원 급여지급 등을 위해 정기예금을 깨야 했다.

해지에 따른 손실은 일선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2011년 전북교육청은 정기예금 만기 이자가 8억2530만원 정도 예정돼 있었지만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0.5%인 419만원만 손에 쥐었다. 만기까지 불과 2~5개월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한 탓이다.

전남교육청도 2011년부터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5460만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

교육부와 지자체의 예산 늑장 지급 관행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10월 현재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9%, 시‧도 법정전입금은 64.1%만 입금됐다.

전남교육청도 교부금은 82.4%, 법정전입금은 41.4%만 송급됐다. 광주교육청도 교부금이 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지연 송금되고 있어 긴급한 사업비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부금 및 전입금마저 늑장지급하면서 교육청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익월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실 제공) © News1
(유은혜 의원실 제공) © News1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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