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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서울 지하철 안전시설 부족…제2 판교 참사 우려

김경협 의원 "1~8호선 구간 피난 유도등 전무"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10-20 08:48 송고

서울시 지하철 대부분 구간에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피난구 유도등 등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차가 사고로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제2의 판교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김경협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9호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호선을 제외한 1~8호선에는 사고에 대비한 유도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9호선에 설치된 유도등도 소방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형식승인 유도등의 유통 자체를 금지한 조항으로 9호선에 설치된 유도등은 불법적인 시설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판교 참사에서 드러났듯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하철 터널 유도등 문제는 시급히 조치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문제"라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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