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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톡 기자회견' 국가혼란 야기"…정진우 부대표 보석취소 촉구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0-19 22:56 송고

검찰이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16일 정 부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정 부대표의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한 결과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10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가 다음달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정 부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두 달이 지나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재판부에 빠른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논란의 책임을 정 부대표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부대표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지인 3000명이 광범위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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