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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초안 공개…연금학회안보다 더 강경

공무원 연금 기여율 3년만에 8%→10%…고액연금자 방지책도 추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10-17 16:09 송고 | 2014-10-17 18:27 최종수정
2014.10.17/뉴스1 © News1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보다 더 강경한 정부의 초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행정부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제공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 설명자료'를 보면 재직 공무원의 부담율은 현행 7%에서 2016년 8.0%, 2018년 10%까지 늘어난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부담율은 국민연금 수준과 맞춘 4.5%다.
지난달 공개된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은 10년에 걸쳐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율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지만 정부 안에서는 해당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

고액연금자 발생을 막기 위해 평균연금액의 2배 이상되는 공무원은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이 동결되며,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것도 연금학회안보다 더 나아간 대목이다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과 전액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공무원연급수급자의 연금은 전액 정지되는 등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이밖에 이 자료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연급지급율은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로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인하 스케줄에 맞춰 2016년 1.15%에서 2028년 1.0%로 낮춘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은 60세,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5세이던 것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된다.

유족연금은 2010년 기준으로 이전 임용자가 70%, 이후 임용자가 60%이던 것이 이전 임용자도 60%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물가인상률에 준했던 연금액 인상률은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 수 증가를 반영하며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재정안정화기여금도 최대 3%까지 부과해 삭감 효과를 더 높였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 적자가 현행 8조261억원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이 절감되고, 2027년까지는 52조8864억원에서 42% 절감된 30조750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은 최대 41% 인상되며 2016년 이후 임용자는 36% 감소된다.

첫 연금액은 재직자의 경우 최대 34% 삭감되고 2016년 이후 임용자는 46% 삭감된다. 부담 대비 연금액은 재직자는 최저 1.1배, 신규자는 2.1배 수준이다.

대신 민간 퇴직금의 6.5~39% 수준으로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상화하고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일로 장해를 입었을 때도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무직은 민간수준 보수 인상, 승진기회 확대 등을 지원하고 관리직은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사기진작책도 검토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같은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며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행부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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