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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건설사가 봉인가?…은근슬쩍 稅부담 떠넘긴 교육부

택지비에 포함 분양가 상승요인 작용…이중과세로 불합리
부과대상도 확대했음에도 비율은 오히려 높아져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20 06:10 송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비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교육재정 충당 목적의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논란과 면제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단지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 아파트 분양가의 0.8%를 단독주택용지는 1.5%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면 아파트는 80만원을 단독주택용지는 150만원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했다.

당초 300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입주민이나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건설업계 사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다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前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과대상을 100가구로 확대하는 대신 부과율을 0.8%에서 0.4%로 낮췄다. 단독주택용지는 0.7%로 조정해 부담을 줄인 것이다.

하지만 2009년 교육부는 개정에 대한 근거 없이 부과대상은 100가구 그대로 두고 부과율은 다시 0.8%로 은근슬쩍 환원했다. 단독주택도 1.4%로 올렸다. 여기에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분양가에는 교육세와 지방세도 함께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과 교육세, 지방교육세 징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9년 1316억 △2010년 2225억원 △2011년 2069억원 △2012년 2718억원 △2013년 2458억원이었다. 교육세는 △2009년 3조7511억원 △2010년 4조6426억원 △2011년 4조2445억원 △2012년 4조6338억원 같은 기간 지방교육세는 △4조7943억원 △4조8710억원 △4조9666억원 △5조814억원 등이 거쳤다.

교육세 관련 세부담 추이©류수정 디자이너
교육세 관련 세부담 추이©류수정 디자이너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자구노력과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수요 현황, 교육시설 유발근거 등에 기초하지 않고 부과율을 인상해 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 실장은 "정부에서 많은 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납세자에게 준조세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부담금이 포함돼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폐지가 어렵다면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부담금 부과대상의 형평성 결여와 교육세 이중부담 등으로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온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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