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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야동'만으로 아청법 위반 판단하면 안돼"

전화방서 음란물 시청토록 한 업주 파기환송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6 09:30 송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전화방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아청법 위반 대상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엄격히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모(34)씨에 대해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위해선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발육상태, 신원, 영상물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김씨는 이 동영상을 전화방 이용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보여주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성인배우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동영상에 '여고생'처럼 학생임을 짐작케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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