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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거래소 법률자문 절반 '태평양'에 집중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4-10-16 06:00 송고
한국거래소가 법률자문의 절반 가까운 일감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겨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거래소의 법률자문 46%를 태평양이 도맡았다.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거래소는 총 45건의 법률자문 계약 중 21건(공동자문 4건 포함)을 태평양에 맡겼다.

두 번째로 계약을 많이 한 법무법인은 김&장으로 총 13건을 계약했다. 이 중 3건은 태평양과의 공동자문이다. 이어 율촌이 8건(태평양 공동자문 1건), 지평지성과 삼양이 각 2건, 한중과 화우, 정무법무공단이 각 1건이다.

태평양은 변호사수(4월 법무부 기준) 업계 2위의 대형 법무법인이다. 총 330명의 변호사가 있다. 라이벌인 법무법인 광장은 변호사수 총 324명으로 업계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대형로펌이지만 거래소와는 인연이 없다. 김&장의 경우 총 559명의 변호사로 부동의 1위지만 거래소와의 계약에서는 태평양에 밀려 이름값을 못했다.

태평양의 연도별 거래소 법률자문 건수로는 2010년이 총 9건으로 가장 많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과 상장예비심사청구 제도, 우회상장 요건 관련, ETF상장폐지 규정제정, 거래소 자사주 취득 관련 등의 법률자문을 태평양에 맡겼다.

2011년에는 상장법인 퇴출에 대한 상장규정 해석과 우회상장 요건 심사 등 2건을, 2012년에는 직원의 퇴직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3건에 대해 자문받았다.

2013년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개정과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범위, 거래소 공공기관지정해제 관련 자문 등 총 6건의 굵직한 이슈를 다뤘으며, 올해에는 자기매매의 타 회원 위탁과 관련된 자문 1건을 받았다.

법률자문 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의 거래소 관련 활동도 다양하다.

태평양 소속의 김영모 변호사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문강배 변호사도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양시경 변호사도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 홍성준 변호사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곽태철 변호사는 상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김득환 변호사는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박종백 변호사는 코스닥시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거래소 출신 인사의 영입에 힘써왔다. 태평양에는 지난 2011년부터 김병재 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상태다.

그 밖에 박성래 전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와 이철재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김&장에, 김정수 전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는 율촌에, 황성윤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화우에 각각 스카우트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있었던 ELW 소송이후 법조계에서 전문가 영입에 힘쓰기 시작했다"며 "법무법인에서 영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증권관련 인재를 찾는다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했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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