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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해외폰 구매대행 업체도 전파인증 면제토록 검토하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현행 전파법 부작용 인정…추가 개정 검토할 것"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13 18:06 송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해외 스마트폰 등을 구매대행 해 주는 업체들이 높은 비용을 들여 전파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현행 법에 대해 "구매대행 시장이 팽창 중인 것을 감안해 전파인증 면제 대상에 포함토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에서 직구로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시장이 급팽창하고 구매대행 업체들이 많이 늘었다"며 "하지만 9월 통과된 전파법 개정안은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지만 구매대행 업체는 전파인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국내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하는데 전파인증을 통과하려면 최소 155만원에서 많게는 33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며 "해외 상품 구매시장의 한 축인 구매대행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추가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번 전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매대행 업체를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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