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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교통사고환자 잡는 '마디모 프로그램'…운전자들에 각광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4-10-05 15:49 송고

# 주부 A(32·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최근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를 신청했다. 접촉사고 뒤 상대방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골목길 서행 중 상대방 차량에서 문이 열려 사고가 났고 부딪힌 문이 닫히면서 상대방이 다쳤다”며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료비용 등을 지불하고 사과해야하지만 생각보다 부상정도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 마디모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요구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걸러주는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이 운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0건에 불과했던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9월말까지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도입됐다.

운전자는 사고시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국과수의 분석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마디모 감정결과 사고 충격보다 과도한 상해를 받은 것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통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보험회사들이 마디모 프로그램 의뢰를 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운전자와 보험회사들의 의뢰가 늘고 있다”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도 있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하겠다’고 말하면 적당한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 관계자 역시 “불필요한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업계의 추세”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 사기 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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