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法,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영장 전원 기각(2보)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02 21:10 송고 | 2014-10-02 21:12 최종수정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부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저녁 9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 전 위원장 등은 석방돼 귀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0시쯤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법정에서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저녁 9시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각각 29일과 3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위원장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등을 들었었다.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씨, 행인 등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대리기사 폭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전 중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hw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