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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월산 살인사건' 용의자…항소심서 20년 실형

유력한 증거였던 '담배꽁초'…1심서는 "범행과 무관할 가능성" 무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0-02 18:58 송고 | 2014-10-02 20:17 최종수정
'인천 만월산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8년 인천 만월산 중턱에서 혼자 산을 오르던 피해자 A(당시 50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지만 이미 물에 씻겨나간 뒤여서 DNA를 검출할 수 없었고 권씨가 현장에 남긴 '장미' 담배 한 개비만이 유일한 증거였다.

그런데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던 권씨의 DNA가 '장미' 담배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고 검찰은 이를 증거로 권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를 살해안 누군가와 관계없이 권씨의 타액이 알 수 없는 경위로 묻게 된 담배가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8일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인천 지역에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담배꽁초가 비에 의해 젖은 후 마른다면 담배꽁초 전체에 갈색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며 "이 담배는 범행 당일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 담배꽁초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권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권씨는 과거 여성 등산객을 강간하고 자신의 친딸까지 추행한 전력이 있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성향과 반사회적 성적 취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역시 이 같은 성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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