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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부선 쌍방폭행 확인, 내주 검찰 송치"

"CCTV로 확인·대질 없어, 각각 상해 혐의 적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10-02 18:09 송고 | 2014-10-02 18:20 최종수정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난방비 비리 및 주민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배우 김부선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난방비 비리 및 주민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와 주민대표 윤모(50·여)씨의 다툼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두 사람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찰조사를 받은 윤씨는 "서로 언쟁이 돼 김씨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밀친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김씨도 윤씨가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윤씨를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경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윤씨가 각각 상해진단서를 제출해 쌍방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CCTV 분석으로 혐의가 확인돼 별도 대질심문 없이 두 사람에게 각각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부터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반상회 도중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윤씨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번진 성동구 옥수동의 A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열량계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난방량 '0'(제로)이 나온 16세대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3일 오후 6시 A아파트 앞에서 열기로 했던 기자회견과 주민토론회를 잠정연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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