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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된 20대 男, 전자발찌 차고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는 임신, 중절시기 놓쳐"…검찰, 박모씨 구속기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0-02 17:52 송고

에이즈에 걸린 2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적장애 3급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이즈예방법 위반)로 이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이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같이 놀자"며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동네 후배 최모씨와 손모씨도 이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A씨를 성폭행했다.


또 이씨의 동거녀 박모씨는 A씨에게 청소와 집안일을 시키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감금돼 있던 A씨는 할머니와 연락이 돼 이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했고 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에이즈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공범 최씨와 손씨는 각각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현재 각 수용시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고 동거녀 박씨는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다.


한편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감염 사실이 드러나면서 퇴소 조치된 이씨는 2010년 7월 경남 창원시에서 당시 12세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2년 8월 출소한 이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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