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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음주운전…나사 풀린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2011년 이후 징계 현황 분석...대부분 경징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02 17: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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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공무원들이 성매매와 음주운전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아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직원 6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금품 및 향응 수수, 성(性) 관련 범죄도 각각 5건이었다.

복지부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이었다. 이들 중 32명(74.4%)은 음주운전과 금품 수수, 성희롱 등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동으로 징계를 받았다.

주요 징계 사유를 보면 지난 2011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를 소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해임됐다.  

지난해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은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징계를 받은 43명 중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는 7명(16.3%)이었다. 반면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은 18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11년 3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6명으로 총 19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업무와 무관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명(78.9%)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수수와 경제 범죄 각각 4명, 사기 혐의 2명, 성희롱과 폭력·카지노 출입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식약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 상품권을 팔아 5000여만원을 편취해 파면 당한 직원이 있었다. 이들 직원 중 해임 등 중징계는 6명에 그쳤다.

김현숙 의원은 "성 범죄와 음주에 깊게 연관돼 있는 복지부, 식약처 공무원들 행태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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