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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맛을 봐야..내가 누군줄" 한전원자력연료 직원'폭언 甲질'

박완주 "한전원자력연료 징계내용 상식 이상,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10-02 11:07 송고
(제공=박완주 의원실)© News1
(제공=박완주 의원실)© News1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가 협력업체에 대한 '갑(甲)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한전원자력연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5년간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9명 등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의 직원 징계 내용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2명은 엔지니어링동 신축공사에 참여한 감리와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4개월의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협력업체 직원의 개선요구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A과장은 후배직원을 시켜 고의로 공정을 지연시켜 시공사를 골탕 먹이려 했다는 것.


공사감독도 아닌 A과장은 술에 취해 감리단장에게 "시공사는 좀 혼나야 한다. 책대로 하고 준공일자를 되도록 늦추면 늦출수록 나는 좋다. 실장 부장은 조만간에 회사를 떠나니 줄을 잘 서라"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시설직원인 B차장 역시 감리단장에게 "시공사는 뜨거운 맛을 봐야한다. 나에게 잘 보일 생각은 않고 실장,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려하느냐. 우리들이 오래 있을 사람들인데..."라고 협박을 했다.


또 한전원자력연료의 일부 직원들은 골프를 치기위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직원 C씨와 D씨는 18차례와 6차례씩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골프 등을 즐겼고 이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게 발각됐다.


박 의원은 "이들의 경우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이 고작"이라며 "더욱이 적발 10개월이 지나서야 징계가 결정되는 등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원전공기업의 갑질은 단순한 불공정행위를 넘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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