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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갚을때 근저당 해지 깜빡안하게 통지시스템 만든다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0-02 10:53 송고

 

금융감독원.© News1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또 대출 만기 시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최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는데도 담보제공자 동의 없이 근저당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대출 상환 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우선 대출 고객이 자신의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객들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근저당 설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연내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10월 중순 이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이 모두 상환되면 담보제공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근저당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고객이 직접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해야만 했다. 은행들은 홈페이지와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근저당 말소와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지도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3700건의 대출이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이 계속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81563건이었다.

대출 완납 후 6개월 이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수는 6만2000여 건,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5만4000여 건, 1년 이상은 5만6000여 건이었다.

금간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며 "향후 지도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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