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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 임시개장 승인…롯데 "10월 중 개장 가능"

市 "조건부 승인, 안전사고 발생하면 개장 취소"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10-02 10:00 송고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제2롯데월드에서 열린 민관합동 소방훈련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제2롯데월드에서 열린 민관합동 소방훈련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타워 저층부에 대한 임시개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롯데그룹은 임시개장 지연으로 입점 예정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는 상업동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롯데가 지난 6월 제출한 저층부 임시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프리오픈 기간 동안 관계부서 협의와 시민자문단 검토를 거친 결과 시민 안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고 입점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임시개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공사장 안전 △교통난 관리 대책 △석촌호수 안전 용역 등 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롯데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개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을 달았다. 임시개장 기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고 등이 발생해도 공사 중단,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앞으로 초고층 타워동 공사를 진행할 때 낙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의 사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타워동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업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롯데는 또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 등의 공사장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사용 취소는 물론 공사 중단, 사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 조건에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시개장 이후 주변 교통난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제2롯데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롯데에 주문했다.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된다.

시는 석촌호수 주변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측은 이와 별도로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천학회, Arup 등 3개 업체와 함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용역 결과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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