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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온 사유', 청와대 앞 집회 금지통고 98%

진선미 의원 "집시법 8조3항, 청와대 앞에서만 유난히 엄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0-02 08:44 송고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생활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시위 중 98%는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생활평온 침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83건으로 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등 지역이었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 등에 불과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제3항은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통고할 수 있게 돼있다.


판례에서는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해서는 안 된다. 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을 제한하고도 생활평온 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집시법 8조3항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진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대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해 집시법 8조3항을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금지통고한 지역은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4월29일 단 한건이다.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 제한을 협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 인근 외 지역에서 생활평온 침해에 의한 금지통고 2건은 주택밀집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장소는 다세대주택 사이의 이면도로이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지역은 보라매공원 인근 주상복합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옆 도로이다.


청와대 인근 지역의 금지통고서에는 해당지역이 '국토법 상 제2종주거지역이다'라고 간단히 쓰인 반면 강남구는 '집회장소가 OO빌라와 OO집의 사이에 위치한 각 건물과 10~15m 가량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생활평온 침해의 우려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40%는 녹지지역"이라며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추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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