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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속 안지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3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0-02 07:22 송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찌른 곳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목 부위”라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25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일당 20만원짜리 일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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