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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관세 추납 불복 이어진다…“최선을 다해 대응”

법원, 조정권고안 제시…소송전 지속 의지 감사보고서에 기재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4-10-01 18:51 송고 | 2014-10-02 08:48 최종수정
디아지오의 관세 불복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 류수정 디자이너 © News1
디아지오의 관세 불복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러스트 = 류수정 디자이너 © News1

수년째 관세청과의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 위스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도 불구하고 불복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아지오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대립은 최근 법원의 조정권고안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듯했으나 지난달 말 디아지오 측이 공시를 통해 '서울 행정법원 소송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디아지오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당사는 상기 서울행정법원 소송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사실관계의 법률적 우위 등에 근거할 때 향후 법적 절차에서 궁극적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했다.

이어서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관련업계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재판부에서 내놓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 추납 불복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디아지오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배제시켰다. 공시에는 '향후에 추징 가능한 관세 등의 추납액에 대한 예상금액 또는 금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들의 관세 불복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과 5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4년 이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위스키 제품의 이전 가격을 결정 방법을 두고 당국과의 소송절차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서울세관의 최종 과세통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2011년 5월에는 조세심판원이 디아지오에 부과된 관세 등의 추납액 중 261억원을 취소하고 2007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2년에도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관세심사) 착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현재는 서울세관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최종 과세통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면서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고 나선 상태다.

이렇듯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등 당국의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다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대부분의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말 서울지방행정법원이 양 측에 분쟁 당사자들끼리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권고안'을 보냈기 때문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한달 뒤에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세심하게 검토 중"이라며 "지금껏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감사보고서는 지난 6월 31일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 기재한 감사보고서"라며 "관세청과의 조율에 대해서는 민감안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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