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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논란 후에도 일당 1억원짜리 '황제노역' 여전

형법 개정됐지만 여전히…5년간 일당 1억원 이상 23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01 17:01 송고
수백억원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수백억원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환형유치금액으로 수천만원~1억원 이상씩 선고된 또 다른 '황제'가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환형유치금액 상위 50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 전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진 3월 이후 하루 노역 일당으로 4000만~1억원이 확정된 경우는 전국에서 모두 4건이 있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서 기소된 최모씨는 지난 7월16일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37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의 유치일은 373일에 불과해 하루 노역을 할 때마다 1억원씩 받는 셈이 됐다.


역시 청주지검에서 기소돼 7월18일 유죄가 확정된 권모씨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로 벌금 1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유치일은 160일에 불과했다. 노역을 일당으로 쳐서 계산한 환형유치금액이 역시 1억원이다.


이밖에 지난 6월6일 벌금 83억여원을 선고받은 홍모씨는 일당 4000만원, 6월26일 벌금 43억원을 선고받은 장모씨는 일당 9000만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허 전회장은 49일의 노역장 유치 판결이 나면서 '일당 5억원짜리' 호화 노역을 한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해당 판결을 내렸던 장병우 광주법원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이 벌금 환수방안 검토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국회는 벌금액에 따라 환형유치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등의 노역일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돼 범죄행위 시점이 법 시행에 앞선 일부 사건의 경우 여전히 '고액 노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의 법정 상한을 둔 것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인신구금 기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역장 유치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벌금이 징역형에 비해 가벼운 형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벌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전회장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액 노역 판결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노역장 유치 최장기간은 3년이지만 이들 중 1년 이상 선고된 경우는 최씨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7월 환형유치금액 1억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총 23건이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지난 2010년 5월 각각 벌금 1500억원이 선고된 최모씨와 김모씨는 둘 다 750일의 노역장 유치 판결로 환형유치금액이 20억원에 달했다.


환형유치금액 상위 50위의 평균 환형유치일은 282일에 불과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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